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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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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 | 2024-02-01 | 136 | |
소규모 합병 공고
주식회사 아이윈플러스(이하 “당사”)는 2024. 02. 01 주식회사 씨엠텍(이하 “씨엠텍”)과 합병계약(이하 “본건 합병”)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 3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- 다 음 - 1. 합병 당사회사 가. 존속법인 : 당사(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14) 나. 소멸법인 : 씨엠텍(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63번길 73) 2. 합병방법 : 당사가 씨엠텍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씨엠텍은 소멸 해산 3. 합병비율 : 「당사 : 씨엠텍 = 1 : 0」 (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) 4. 합병기일 : 2024. 04. 01 (예정) 5. 당사와 씨엠텍과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“소규모합병”으로 진행되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.행사절차 :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 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아래 다.항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나.제출기간 : 공고일로부터 2주 내(2024. 02. 14.부터 2024. 02. 28.까지) 다.행사방법 및 장소 : 2024. 02. 28.까지 당사에 제출 라.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 3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.상법 제527조의 3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. 2024년 02월 01일 주식회사 아이윈플러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14 대표이사 이준식 |